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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근거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은 아래 법률·기본계획·범부처 훈령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정책 및 사업 추진의 기본적인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본계획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생명연구자원의 육성 방향을 정하고 있는 계획

훈령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및 관리 방법을 정하고 있는 범부처 훈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추진 체계

다부처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정부는 아래 기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연구자원 선진화위원회

8개 부처청 국장급 공무원과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최상위 기구

생명연구자원 실무협의회

부처 간 실무적인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11개 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분야별 발전위원회

소재 및 데이터 분야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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