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안내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한다.
분양승인 기준
-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1회당 최대 5점, 연간 최대 20점
- 배양체: 1회당 최대 20균주(각 50㎎ 이하. 다만, 해조류ㆍ미세조류는 각 100㎎ 이하일 것), 연간 최대 50균주
- 추출물: 1회당 최대 20점(각 20㎎ 이하), 연간 최대 50점
- 생체조직: 1회당 최대 5점, 연간 최대 20점
- 표본: 1회당 최대 5점, 연간 최대 10점
- 전화문의 : 051-720-2453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 대표) 담당자 : 박정욱 이메일 : jjuwoogi@korea.kr
- 통화 가능 시간 : 평일 09시~12시, 13시~18시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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